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경찰, 음주운전 혐의 50대 입건…피해자, 사고 이틀 뒤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서 음주 사고 낸 혐의

피해자 사고 발생 이틀 뒤 숨져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행인의 사망을 유발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본인의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6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9%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w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