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어기고 만들어 고가 강매, 일부 직원에 성과급 대신 김치 지급
공정위, 과징금 21억… 총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로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19개사와 이호진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 소속으로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동림관광개발은 2011년 회원가가 13억 원에 이르는 고급 골프장 ‘휘슬링락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이 손실을 내자 2013년 5월 총수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인 부동산관리업체 ‘티시스’가 휘슬링락을 인수했다.
그 여파로 티시스가 2013년 71억 원 적자로 돌아서자 태광그룹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휘슬링락에서 2014년부터 ‘골프장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별로 구매량을 할당해 팔았다. 태광 경영기획실이 책정한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 원으로 당시 김치 시중 판매가(6만5000∼7만6000원)보다 훨씬 비쌌다. 게다가 이 김치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도 지키지 않은 ‘불량 김치’였다.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계열사들이 사들인 골프장 김치는 95억 원어치에 달했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복리후생 비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입한 뒤 임직원들에게 줬다. 흥국생명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를 성과급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아울러 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7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의 아내와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인 유통업체 ‘메르뱅’에서 임직원 명절 선물용 와인 46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거래를 한 뒤 이 전 회장 일가가 올린 이익이 3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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