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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점] '극한 공포' 스토킹...처벌은 범칙금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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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극한의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범죄로 분류된 탓에 가해자에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 19살 최 모 양은 사건 한 달여 전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집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와 위협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의심 행위에도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고, 참변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월 18일) : 특히 이번 사건에 조사,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예린 / 서울 이문동 : 일부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하철을 내렸는데 그분이 자기도 같이 내려서 저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사건도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서웠고…]

'지속적 괴롭힘'을 뜻하는 스토킹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현재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난전화 범칙금과 똑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6대 때부터 20년째 있었고…. 이 법안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 간에도 빨리빨리 조율하고 의견을 국회에다 냈으면 국회서도 진행했을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스토킹을 한 행위에 대해선 '그건 위법해'라고 하는 위법성을 실어준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일본은 따라만 다녀도 처벌을 받습니다.

[김영미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고 분명히 그 나라에서도 구체성과 명확성 문제 똑같이 발생할 텐데….]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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