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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시민 69% “몰카 불안” 하반기부터 대대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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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65% ‘모텔’·女 52% ‘화장실’ 불신 / 67% “가해자 처벌부족으로 범죄 증가” / 市, 모든 공중위생 영업장 점검키로 / 불법촬영 점검 기기 대여·사용법 설명

세계일보

부산경찰청이 제작한 가짜 몰래카메라 영상.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평소 불법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몰카’가 가장 걱정되는 장소는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이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 같은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모텔, 사우나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불법촬영 피해 뉴스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은 80%, 남성은 57%가 우려를 호소했다.

가장 불안한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신은 남성이 65%로 높았던 반면 여성은 28% 수준이었다. 여성이 가장 못 미더워한 장소는 공중화장실(52%)이었다. 반면 남성은 이 수치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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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가 만연하다 보니 응답자의 61%는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본다”(57%),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44%),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는 답도 높았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용 검사 도구를 갖고 다닌다(8%)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피해 사례도 심각했다. “지하철에서 가방에 숨긴 카메라로 뒤쪽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걸 봤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걸 봤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례는 44건에 달했다. “식당 화장실 옆 칸에서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슬쩍 들어와 소리친 적이 있다” “공중화장실 위에서 플래시가 터진 적이 있다” 등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례도 43건이나 됐다. 이 외에도 “버스 대각선에 앉은 사람이 하의를 찍었다고 뒤에서 알려줘서 항의했다” 등 172건의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

시민들은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67%)을 가장 크게 들었다.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62%), ‘관련 법령 미미’(47%)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몰카 우려가 심각함에 따라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업주의 허락을 받아 점검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실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합동점검 및 업주 자율점검을 병행한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상영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몰카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교육한다.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도 업소에 붙인다. 아울러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불법촬영 근절 협약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이 참여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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