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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 내 자사고 폐지 시 모든 법적 대응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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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지정 평가 보이콧을 펼쳤던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들이 이번엔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무효 행정소송,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22개 자사고의 교장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재지정 평가에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모든 법적 대응으로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일보

연합회는 “(법적 대응으로 발생할) 서울 교육행정의 혼란과 학부모, 고입 수험생들의 불안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교육청은 5년 주기로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해 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연합회 조 교육감을 향해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졸렬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평가위원과 모든 평가 과정을 공개하라”며 “자사고가 더 건실하게 고교 공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감사 지적 사항, 감점 내역 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여론몰이를 이용한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방문 평가 시, 평가 지표와는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운영성과평가 기준이 교육부가 정한 표준안이라고 발뺌하며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평가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0점 처리하겠다’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며 자사고를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올해 초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해 집단 평가 거부 방침을 세웠으나 조 교육감이 자사고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언약한 뒤 지난 4월초 보이콧을 철회한 바 있다.

연합회는 “자사고는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의 건전한 한 축으로, 교육청이 요구하는 정책틀 안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폐지 결정 시)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학부모 및 유관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은 7월 초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는 이번 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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