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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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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의원, 목포시 보안자료 이용해 해당 사업구역 부동산 차명 구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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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7200만원 상당(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ㄱ씨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ㄴ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손 의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아무개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또 다른 조카 손아무개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손 의원은 “당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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