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 3월31일 밤 김해 자신의 집에서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고 얼굴이 붓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 등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는 등 의료적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의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이틀 뒤인 4월 2일 오전 10시30분쯤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신고 당시 딸이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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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은 ㄱ씨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 및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내와 별거 중인 ㄱ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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