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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삼바 증거인멸' 첫 재판…임직원 "증거 보여달라" vs 검 "공범 수사 끝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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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김종훈 기자] [the L]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증거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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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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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 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임직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위조·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삼성 임직원들 측은 검찰이 증거 및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하게 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기소)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 자체를 못 보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증거를 보지 못해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저희가 증거를 볼 수 있게 검찰에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7월 초에 마무리되면 이후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 측은 또 "큰 틀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게 "7월8일부턴 변호인들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뒤 7월2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분리된 삼성 측 증거인멸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관계가 많이 겹쳐 병합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병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양 상무와 이 부장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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