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발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89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 발령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인사 발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을 더 쓸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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