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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불구속기소…檢 "도시재생 비밀정보 얻어 차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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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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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얻은 후 친인척을 동원해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조카 2명과 지인 5명,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으로 하여금 목포 구도심에 있는 토지 29필지, 건물 24채를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이 중 2017년 5월 18일 이후 사들인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문제 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해당 시점에 목포시장을 만나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비공개 자료를 얻었다. 해당 자료에는 목포시의 '1897 개항 문화 거리'를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손 의원과 조카, 재단 등이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본격적으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또 조카 손장훈 씨가 사들인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사실 손 의원이 차명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등 과정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며 "심지어 창성장 수리비용까지 부담해 손 의원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자료를 받은 이후인 2017년 7~10월 사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목포 구도심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측은 "행정 관료를 만나 질의하고 논의하는 건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라며 "다만 이를 넘어서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목포 근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의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 역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사들였다고 봤다. A씨는 이외에도 남편과 지인에게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 모씨(62)는 비공개 자료를 훔친 후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포착됐다. 하지만 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닌 절도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보훈심사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그동안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생겼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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