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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매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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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문화재거리 지정 '직권남용' 의혹은 무혐의…父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계속 수사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매입 부동산이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다만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목포 거리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목포 거리를 문화재거리로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의혹, 나전칠기 매입 압력행사 의혹 등도 조사 결과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연인원 19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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