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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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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