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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 이석채 측 혐의부인…"성적 조작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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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4월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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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채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11명 가운데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생각이다.


김성태 의원의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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