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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전검찰, 한화 1차 폭발사고 책임자 등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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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난 한화 대전사업장의 당시 관리 책임자 4명과 한화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에 충격을 준 것이 폭발의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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