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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막 오른 'KT 채용비리' 재판 …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딸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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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의 핵심인 이석채 KT 전 회장 측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유력인사에 청탁받은 내용을 비서실에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기업에서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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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르도록 편의를 봐줬고,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을 보고 KT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누가 청탁하면 ‘이 사람 지원했다더라’는 내용을 비서실에 전달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 전 회장도 알지 못한다”며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지원자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법리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구체적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 합격 경계선에 있는 청탁 대상자를 붙여줬다는 내용뿐이다”며 “채용은 사기업의 재량 범위에 들어간다. 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도 보고도 받은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KT에 지원했는지, 근무한 적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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