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회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한 유력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해, 부정채용 11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성적 조작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청탁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