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위기지역 특정업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에 공유수면 사용료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 대상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2021년 5월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도내 조선소가 연간 60억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거제 17억원, 통영 5억4천만원, 고성 1억3천만원, 창원 진해구 6억3천만원으로 집계했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감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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