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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폭행치사 → 살인 혐의… 집단 폭행 10대들 무슨 일 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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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친구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했고,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B군에게 돈을 빼앗고, 친구 한명을 억지로 놀리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을 이어갔고,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세계일보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B군을 직업학교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두며 갖은 심부름을 시켰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물고문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7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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