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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기북부 화재 간접피해 이웃 소송 한 해 9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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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에서 주택·상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의 피해보상 소송이 한 해 90여건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이나 업주가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요청에 따라 화재조사반 등이 조사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난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법원에 제출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는 총 90건으로 남양주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0건, 포천시 13건, 구리시 11건, 가평군·의정부시 각각 5건, 양주시 4건, 파주시 3건, 연천군 1건 순이었다.

2017년에는 고양시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13건, 의정부시 8건, 파주시·양주시 각 6건, 포천시 5건, 가평군 3건, 구리시 2건, 연천군 1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양지역에서는 일산이 40건을 기록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동두천시에서는 2년간 관련 소송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화재 간접피해자들이 이웃관계인 화재 피해자와 합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협상 결렬이나 화재 피해 보상능력 부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16층 이상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일정 규모 이상 학교나 공장,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률은 이미 90%를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 발생한 세대의 세대주가 이웃에 대한 보상 책임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우리 집은 괜찮아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내다가 막상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이웃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며 “본인 가정뿐 아니라 이웃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평소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기 사용에 주의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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