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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문득 궁금]'女 BJ 성희롱' 감스트, 생방송 제재받나?…방심위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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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치냐"
"△△△(또 다른 여성 BJ)를 보고 XXX를 친 적 있지?"
"당연하지, 3번했다"

19일 새벽 유명 BJ 감스트(본명 김인직)·외질혜(본명 전지혜)·NS남순(본명 박현우)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적 대화가 여과없이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했던 ‘당연하지’ 게임에서 발생했다. 이 게임은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연하지’로 답을 해야한다. NS남순은 감스트에게 특정 여성 BJ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위행위를 했는지를 물었고, BJ감스트는 "당연하지, 3번 했다"고 답했다. NS남순도 앞서 자위행위를 묻는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왼쪽부터 BJ NS남순, 외질혜, 감스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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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정성과 막말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여성 BJ를 공개적으로 성희롱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 논란이 된 감스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지상파 방송사 MBC에서 축구 해설을 맡기도 했다. 감스트 등 3명이 거느린 유튜브 구독자수만 해도 300만명이 넘는다. 이날 방송은 동시접속자수 약 4만명을 기록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감스트는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감스트는 "미성숙한 발언으로 당사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며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감스트의 이번 방송은 제재를 받을까?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책임, 사업자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인터넷에 관련한 일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규제를 받을 뿐이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감스트의 이번 방송은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저장 여부를 BJ가 결정하는 개인방송 특성상 ‘떳다방’처럼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진행된 방송이라 증거영상을 채증하지 못했다"며 "심의를 진행할 만한 근거 영상이 없어 징계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을 녹화한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징계를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프리카TV 측도 "해당 방송에 대한 다시보기를 BJ 측에서 삭제해 녹화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 내용이 담긴 일부 개인방송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욕설, 폭력,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 등을 규제받는다.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방심위에 접수된 개인방송 관련 민원은 모두 1525건인데, 이 업무에 할당된 직원은 한명 밖에 없다"며 "모니터링 인력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35명으로 늘렸지만, 매일 송출되는 개인방송 분량이 10만 시간이 넘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긴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커진 개인방송 분야에서 여러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개인방송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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