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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공익신고자, 3년전 경찰에 "YG 사무실 불려갔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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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에 관한 경찰조사 과정에 YG 측이 개입했다고 최근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당시 경찰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ㄱ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피의자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ㄱ씨는 2016년 8월 22일 경찰에 체포된 날 김 씨와 마약구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는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김 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ㄱ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당시 경찰과 검찰이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은 물론 ㄱ씨에 대한 YG 측의 협박 혹은 회유 의혹까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ㄱ씨와 ㄱ씨에게 마약을 건넨 마약 판매상을 처벌하는 데 그쳤고, 김 씨와 YG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ㄱ씨를 송치하면서 첨부한 문제의 보고서를 ‘내사보고서’라고 표현하며 경찰이 앞으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은 전날 “내사보고서에 김 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경찰이 앞으로 김 씨에 대해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ㄱ씨를 송치하고 4일이 지난 그해 9월 3일 김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이듬해 3월 내사를 종결했다.

반면 경찰은 김 씨, 나아가 YG 측에 대해서도 수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고 했고 이에 사건을 송치하며 ㄱ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첨부, 검찰에 이 부분을 참고해 수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ㄱ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ㄱ씨 송치 서류와 함께 첨부한 보고서는 수사보고서로 향후 검찰이 이런 내용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당시 검찰이 ‘ㄱ씨를 통해 YG를 수사하려고 하니 빨리 사건을 넘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씨 외에도 수십명을 입건했지만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10월에 송치했는데 ㄱ씨만 8월에 송치한 점, 다른 피의자들은 송치 이후 주거지 관할 검찰로 이첩됐는데 ㄱ씨만 주거지가 서울임에도 이첩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인 가운데 최근 ㄱ씨로부터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전날 ㄱ씨의 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첩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등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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