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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동결해야" Vs "최임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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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정부 공약이자 사회적 약속"

경영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심리 위축"

이데일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첫날부터 노사는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먼저이며, 경영계가 동결을 계속 주장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다. 반면 경영계는 더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19일 오후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서울·광주·대구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근로자까지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제 심리를 위축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 2년간 30%에 가깝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음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를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려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더이상의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 이해하고 심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 모든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등의 동결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만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최임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끝까지 동결을 주장, 자기주장만 계속하면 회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모든 대선 후보가 말했던 공약”이라며 “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가장 힘 있는 부처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높이기 위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제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는 게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실장은 “민주노총도 나름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 하는데 대표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나 노정 협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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