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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임신중지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걸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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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헌재가 '여성도 굉장히 숙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여성이 이제야 시민이 되었다고 울기도 했다."(김수정 낙태죄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장)

66년 걸렸다. 낙태죄는 1956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산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낙태를 권장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 보건사회부는 인공유산 수술비를 보조했다. 낙태죄 처벌의 예외사유를 담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도 그즈음인 1973년이었다.

21세기가 되고도 16년이 지나서야 낙태죄는 본격적인 이슈가 됐다. 여성운동 진영은 2016년 10월 17일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싸움을 본격화했다.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즈음이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형법이 생기고 66년 만에 여성이 몸의 주체로 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관련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호가 열렸다. ⓒ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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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여성의 결정을 존중한 것"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수정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단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헌재가 여성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헌재 결정문에 △임신의 유지와 종결은 여성의 전인적 결정이다△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룬다△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태아의 안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김 단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결정을 전인적 결정으로 봄으로써 여성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비록 임신중단권을 자기결정권에 한정해 판단했지만, 건강권, 낙태죄 존재 등이 성평등 문제라는 점을 풍부하게 잘 설명해주었다"고 밝혔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두고 "실질적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전면적인 처벌이 아닌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와 여성의 결정을 위한 사회적, 심리적 지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여성과 태아의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한 권리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지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입법 방향도 언급됐다.김 단장은 앞으로 입법 방향도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낙태는 처벌이 아닌 사회적,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임신 중단권 문제는 자유권의 문제를 넘어, 임부의 건강성과재생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계 대표로 나온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불법으로 규정된 임신중단 행위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 대표는 "현재까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성과 의료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왔다"며 "이제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해 그간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는의료인에 대한 처벌, 의료인의 진료 거부나 동의 요건 등은 의료법 규정범위내에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 대표는"특히 실질적으로 의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판단과 동의만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낙태가 필수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이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한 임신 중단에 근거한 논점에서 봐야 한다"며 초기 접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임신 14주의 사망률은 1/10000인데, 이는 만삭 분만 사망률 10/10000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고 이사는 의사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고 이사는"낙태 시술에 대해 훈련된 의료인이 많지 않고 거부하는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학회 연수 강좌를 통한 교육, 의대에서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들의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되, 수술할 수 있는 의사에게 소개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둔다"고 전했다.

기자 :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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