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회식을 마친 뒤 같은 부서 동료였던 29살 A 씨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행을 당한 이후 A 씨는 이 씨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사건을 둘러싸고 강간 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검찰은 이 씨를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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