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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만취여성 성폭행 뒤 방치 숨지게 한 50대… 치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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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록 결과, 피의자 만나기 전 두개골 골절

쿠키뉴스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 날 밤까지 구호 조치 없이 24시간을 차내에 방치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병원 기록에 따르면 노씨를 만나기 전 이미 두개골 내부가 골절됐고 최종 사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술에 만취했거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24시간을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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