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바꾸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바꿔치기한 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유명 디자이너 A씨를 입건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 원대에, 수입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략 7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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