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 고발 건이 형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8월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한류코리아’ 엠블럼(오른쪽)과 손 의원이 같은 해 10월 설립한 ‘하이 핸드 코리아’의 로고. /서민대책민생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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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손 의원이 2011년 10월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 핸드 코리아’의 로고가 같은 해 8월 25~28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 코리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류 코리아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손 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
대책위는 "행사 때 사용된 엠블럼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고 명시돼 있어 지식재산권이 국가에 있지만, 손 의원은 이와 비슷한 로고를 상표권 출원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 측은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써둔 손 글씨를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행사에 공짜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로고의 지식재산권이 손 의원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코리아 손글씨는 손의원이 하이 핸드 코리아 로고로 쓰려고 직접 쓴 것"이라며 "사실상 재능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을 국가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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