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붉은 수돗물' 골든타임 놓친 인천시, 보상대책도 '엉터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시, 생수 구입비 등 영수증 제출하면 실비 지원 방침

시민들 "영수증 없다고 피해자 아니냐" 반발

시민단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현실적 보상 대책 촉구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 관련 초동조치 실패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를 키운 인천시가 보상대책마저 허술하게 제시하고 있어 주민 불만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영종·강화 지역 1만여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고 있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접수된 민원만 2만6,513 건에 달한다.

또 155개교가 정상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리한 수계전환과 초동 대처 부실을 지적하고, 100% '인재'(人災)임을 시인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고, 피해 보상 대책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보상 대책으로 적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5월 30일부터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이와 함께 각 주택의 저수조 청소비와 수질 검사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등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노컷뉴스

수돗물 피해 설명하는 주민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없다고 피해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같은 실비 지원 원칙의 보상 방식에 대해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주민 박모(45)씨는 "우스갯소리로 빨래방비는 동전으로 해서 영수증이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도 있다"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며, 먹어도 된다고 해서 생수도 안 사고 그냥 수돗물 먹고 벅벅 긁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수돗물은 누군 피해자고 누군 피해자가 아니라고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영수증이 없으면 피해자가 아니냐"며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실비 방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한 다음 세대별 평균 식수 사용량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상비와 복구비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박정환 사무국장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고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며 "전체 피해 지역을 산정해서 피해 지역 사람들의 식수량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보다 현실적인 보상 방식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실비로 보상하겠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관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