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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60대 벤츠운전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 줄줄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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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경각심 낮아, 단속 강화 예정"

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사건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 (사진=전북 군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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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아침 반주를 마신 뒤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60대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B(47)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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