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문절차 후 7월 중순 동의 신청…7월말∼8월초 최종 결론
일반고 전환 확정돼도 재학생은 영향 없어
적막감 맴도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는 20일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1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한다"면서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해 청문을 주재하는 외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열기 10일 전에 양측에 통지해야 한다. 청문 후 최종 검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하반기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각 교육청이 9월 6일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이 배정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평가한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달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우선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다음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른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정취소 신청이 들어올 경우 최종 동의 여부를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겠지만, 기간이 너무 차이 날 경우 따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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