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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대란] 상산고에 이어 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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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고 기준점수 70점에 미달

- 나머지 자사고, 잇단 지정 취소에 긴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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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주 상산고에 이어 안산 동산고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맨처음 발표한 상산고와 동산고 모두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동산고도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평가결과에 대한 청문조절차가 진행된다. 청문 이후 도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이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다시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동의를 얻으면 지정 취소는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동산고는 내년 2월29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 7월21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나 당시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협의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상산고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청문조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청문 이후 김승환 도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 군산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산고와 동산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지정 취소가 발생하면서 현재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나머지 22개 자사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개 가운데 서울지역은 경희고와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하나고, 한대부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등이 재지정평가를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7월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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