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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최대한 신속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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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문절차 후 7월 중순 동의 신청…7월말∼8월초 최종 결론 / 일반고 전환 확정돼도 재학생은 영향 없어

세계일보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산고의 정문 앞에 학교명이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다. 전주=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자율형사립 운영평가 결과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한다”며 “교육청이 대상 학교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완료한 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관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해 청문을 주재하는 외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열기 10일 전 통지해야 한다.

청문 후 최종 검토시간도 필요한 만큼 절차에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뒤 20일 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내달 중순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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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각 교육청이 오는 9월6일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다.

다만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이 배정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산고 측은 이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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