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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시내버스 주 52시간 못지켜도 9월까지 처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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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필요업종

기간 연장법안 통과 때까지 유예

이재갑 “방송사·대학 등 보완 적용

재량근로에 투자운용 포함 검토”

중앙일보

이재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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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주당 52시간을 넘겨도 처벌을 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시행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때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쟁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2주(취업규칙에 규정), 3개월(노사 합의시)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개월,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이 장관이 밝힌 보완책은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주당 최대 52시간을 어겨도 단속,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시내버스와 관련, “운임인상을 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노선버스에 대한 주당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당장 적용해 처벌하기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장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요건과 범위를 명료하게 담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융상품 개발업무가 재량근로에 포함되는지, 해상 시운전이 사업장 밖의 간주근로로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유연근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재량 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량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이 재량 근로 대상을 정해 공표한다. 현재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와 분석업무, 신문과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디자인 업무, 방송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재량근로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용 부조리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월 17일부터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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