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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피의자 바로 기소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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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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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내린 판단에 대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최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하고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며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검은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일례로 광주지검이 최근 처음으로 대검이 정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한 낙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도록 한 것은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이 마련됐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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