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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93년생들이 100억대 전세사기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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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구로·병점서 100억대 전세사기

대책위 꾸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

다가구 주택 등 사각지대 개선 요구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 병점 지역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100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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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는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나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라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 거주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힘든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안내문만 읊어줬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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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씨는 "한 피해자는 대환·처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보고 신촌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았지만, 피해자들이 많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은 우선 매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한 법 개선 ▲피해주택 경매 유예 ▲무대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세입자 사각지대 개선 등 요구안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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