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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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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남석 헌재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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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건 처리기준을 마련한 대검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면서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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