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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재판에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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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기준, ‘기소유예’로…22주 이내는 시한부 기소중지

법조계 일부선 “범죄행위 전제로 한 사건 종결, 적절치 않아”

임신기간 12주 이내 낙태를 한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된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대검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행위를 전제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전일 광주지검은 결혼 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달 대검이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낙태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 청에 내려보낸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이 일선 청에 전달한 사건처리 기준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했거나 헌재의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신 22주 이내 낙태한 경우나 허용 사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기소유예 조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헌법재판소 예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유예가 구형된다. 단,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은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면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건 처리 기준을 비판했다. 낙태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본 ㄱ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소중지보다 못하다”며 “입법이 마련되기 전인데 (대검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기소유예된 사람이 입법 후 진정을 제기하거나 서면을 내면 무혐의 처분을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한 임신주수)’ 전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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