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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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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 피해 복구 위한 교부세 추가 지급…인천시는 사고 정상화 이후 피해보상 기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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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 최근 붉은 수돗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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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 복구를 위해 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응급지원과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사고원인을 공개한 이후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인천에는 병입수돗물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수차량 지원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

정부는 '붉은 수돗물'을 정상화하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구성한 정상화지원반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킨다.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은 최대한 추가 투입한다.

인천시가 추가 물량을 요청할 경우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외에도 수자원공사,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물량을 최대한 지원한다.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급식 안전과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식재료 납품업체 등의 위생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완료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15억원, 10억원 추가 지급한다.

한편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된 이후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회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천시의 피해보상 과정을 점검하고 간접적 지원방안을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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