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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뇌물수수 추가’ 이명박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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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혐의 두고

액수 51억원 더해져 총 119억여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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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받은 혐의를 두고 뇌물수수 액수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서 뇌물수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 51억원(430만달러)이 더해져 총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향후 재판은 검찰이 추가한 430만달러가 실제 뇌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의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뇌물수수의 합의도 없었다”며 추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종전 증거기록에 기초해 다퉈왔는데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자료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1심부터 강력하게 무죄를 다퉈오던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추가기소를 한다면서 막대한 금액을 추가했다”며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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