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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상산고 취소 동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통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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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에 ‘사회통합전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 자립형사립고가 전신인 자사고가 있는 강원·전남·경북·울산의 경우 이 부칙을 고려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았다.

이에 상산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로 전환한 다른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배려자 전형(사회통합전형) 부분 감점은 5년 내내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10%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점수가 후하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산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학부모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 이상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교육단체가 지난 21일 오전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조속한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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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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