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내달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이어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