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는 제주지방법원을 인용, 고씨가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씨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소송을 취하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이에 관해 “양형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취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에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씨는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이 그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자 “아들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느니 죽는 게 낫다”며 용모 등이 공개되는 것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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