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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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간호사의 초임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한 종합병원 11곳이 적발됐다. 일부 병원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짜 노동'을 강요한 병원 중에는 일부 대학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총 630억원의 임금체불 등 3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690억원의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4~10월 또 다른 50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자율개선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11곳이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11개 병원 모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병원은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약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C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D병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병원업계의 직장내 괴롭힘인 '태움' 관행은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에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도 조고용분ㅇ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수당 미지급 14일, 비정규직 차별처우 25일 등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예방·발생시 조치 사항 등을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하고,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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