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의영 의원이 맡았다. 이외 8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미세먼지 국외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충북도에서 수립한 9개 분야 81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민·관·정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 생존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사업 무산에 따른 마지막 청산 절차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충북도는 2017년 4월 사업 시행자 물색 실패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를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10건, 집행부 제출 9건, 도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27개의 조례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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