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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靑 "한국당 '北입항귀순' 해군1함대 방문, 규정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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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4일 오전 삼척항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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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입항귀순' 관련 해군1함대 방문 요청이 거절된 데 대해 "규정 상 (함대) 근무일 기준 4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사전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측은 북한 목선의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규탄하며 현장 방문을 위해 이날 강원도 삼척항을 찾았다. 이어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1함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해군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하자 '문전박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진실을 알고자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걸 막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제1함대에 왔는데 문전박대당해야 하나. 이것은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함대 방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 사전 신청한 뒤 승인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가 사건 발생 직후 핫라인을 통해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는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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