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외에 숙소나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사실상 적용이 잘 안 돼 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추 의원은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다. 황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여당에서 "인종 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추 의원이 황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면으로 다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이 나온다.
추경호(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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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계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부담 떠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매달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숙식 제공의 대가로 매달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숙식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숙식비 사후 징수나 사전 공제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해당 지침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숙소 또는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현물급여에 대한 최대 공제 비율도 20%에서 25%로 높였다. 숙박·식사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문제는 현장에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빚어지는 문제다. 다만 추 의원은 법안에서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다.
황 대표도 지난 20일 자신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 여권과 민노총 등이 비판하자, "정부가 책임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면서 "제 얘기의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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