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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