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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경남서 음주운전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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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면허정지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6명

연합뉴스

"딱 한 잔도 안 돼요"…윤창호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는 1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만 받았겠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된 사람은 6명이었다.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는 40세 운전자가 도내 음주 운전자 중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동 거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28세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두 달간 불시 단속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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