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경북서 음주운전 6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개정법 첫 적용사례도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최수호 기자 =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경북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만큼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