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사진 = CBS 노컷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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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 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는 7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7명을 적발해 5명을 면허 취소하고 나머지 2명을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1명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3%.
윤창호법 시행 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나 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거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 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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